All Story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가수 조영남.



그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항소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된다고 합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기고 작품을 판

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회화에서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판매한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후 그가 가벼운 덧칠만 한 후 총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피해자 20명에게 총 1억8035만원이라는 말도 있네요

과연 2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지 궁금합니다



조영남은 윤여정과 결혼 13년만인 1987년 이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