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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수 길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혈중 알콜농도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는데요




당시 가수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어떤 벌이든 달게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길은 지난 6월 오전 3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음주운전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이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는데요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처 : 길 인스타그램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2014년에도 적발됐는데요



당시 출연중이던 무한도전을 하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