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강지환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느데,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지환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죠.
뿐만 아니라 1심 형이 너무 많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라고 했는데요.
이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 삼아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 없는지 헤아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준강제추행에 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탤런트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죠.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 구속됐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1시55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강지환 나이는 77년생으로 2011년 데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