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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은일씨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었는데, 그는 술자리에 있던 고교 학교 선배의 친구 박모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서였죠.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 구속됐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씨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사회적 비판도 받았죠.



때문에 강은일은 소속사와 계약을 끊었고, 출연중이던 뮤지컬에서 하차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3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히려 강씨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는데, 이는 폐쇄회로(CCTV) 속 그림자 때문이었죠.



강은일은 2018년 3월10일 오전 6시 서울 서초구의 한 순대국집에서 고등학교 선배 A씨, 또 동석한 박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강씨와 박씨는 이날 처음 만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강씨와 박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박씨는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마자 강씨가 ‘누나’라면서 따라 들어왔고, 이후 강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강은일은 용변을 보고 세면대 앞에서 박씨와 마주쳤는데, 박씨가 먼저 입을 맞춘 뒤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녹음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박씨가 다시 강씨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로 밀어 넣었고 ‘너네 집이 그렇게 잘살아?’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다시 입을 맞췄다고 하네요. 



너무 오랜시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화장실로 간 A씨는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화장실에서는 강씨가 변기 위에 앉아 있었고 박씨가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죠. 



이후 강씨의 강제추행혐의는 지난해 9월4일 열린 1심에서 인정됐었는데,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죠.


당시 박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강씨의 주장같은 행동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후 강은일은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 1월20일 강씨의 2심이 열렸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화장실 쪽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박씨의 진술과 화면이 배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