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녀 동선 손해배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 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후 A 씨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며, 어머니 B 씨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 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피고는 A 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 씨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 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으로,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