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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사상 최초로 해고 징계를 받은 단원 나대한. 그는 이달 30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고 결정에 대한 번복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발레리노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대구 공연 후 코로나 19 확산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달 16일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고됐죠.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했고 현재 60여명의 무용수가 소속돼 있는 곳입니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최초로 해고 결정이 된 단원으로,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위원회가 열리게 되지만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하네요.


국립발레단엔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대한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강수진 감독의 입장이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감독은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 규정하면서 엄중한 조처를 예고했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며칠 후엔 수석 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까지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 학원에서 레슨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기간 이전에도 사설 학원 강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후 두사람에게도 정직이 내려졌는데 세 단원에 대해 결정한 해고와 정직은 국립발레단의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합니다.



국립발레단은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