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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혜성 인스타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죠.


그는 "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거듭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7명의 KBS 아나운서들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생활 논란으로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헌 아나운서도 명단에 올라와있었다고 하네요.



KBS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부당 수령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고 하죠.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로 입사해 '연예가중계' '누가누가 잘하나' ' 등을 진행했으며, 전현무와 연인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