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세무조사 수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4천만원 상당의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이 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에는,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보석류는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총 6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총 금액은 20만6000달러(우리나라 약 2억47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네요.
A사는 그동안 수차례 대금 납입 계획을 문의했고 도끼는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래퍼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에 각 2만달러씩 4만달러를 변제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4월 7일 4만300달러(약 5200만원)를 변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5월부터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A사는 또 다시 결제를 재촉했고, 이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도끼는 한국과 미국 계좌를 통해 각 4만1800달러를 추가로 보냈는데, 이는 1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남은 외상값은 3만4740달러(약 4000만원)라는 게 A사 측 주장입니다.
도끼 전 매니저는 이에 대해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에 A사는 "인보이스(거래 상품의 주요사항을 표기한 문서)에 '교환·환불 안됨'이라고 적혀있다. 매니저가 말한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네요. 현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네요.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중 한 명으로 분류돼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