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네 번째 음주운전 도중 역주행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채민서 인스타그램에는 "너무 요새 사진을 안 올렸네요"라며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공개된 사진은 화보로 추정되죠.
하지만 사진 밑에는 채민서 근황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 해당 게시물 댓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탤런트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죠.
특히 채민서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5년 12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적용 대상도 아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 원 벌금부과 였기 때문입니다.
벌써 음주운전을 4번이나 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네요. 채민서(본명 조수진) 나이는 1981년생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