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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3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총 10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하죠.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당시 와인바에 같이 간점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했죠.


안희정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죠.



2심은 김지은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희정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죠.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진술과 김지은 씨의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고 하죠.



참고로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을 맡은 주심을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2부로 변경한 바 있는데, 주심이었던 권 대법관이 충남 논산 출신으로 안 전 지사와 지인관계가 확인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