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위자료 김동성 불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 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시호 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김동성 장시호 불륜설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바 있죠
장시호는 이듬해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순실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화제가 됐죠. 이 증언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시호 김동성 두사람이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오씨가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또한 장씨 측은 오씨가 불륜설이 퍼진 이후에도 김씨와 다정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김씨를 용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실 하나로 오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죠.
이로인해 김동성 부인 오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었죠. 소송 이유에 대해 이혼은 옛일이지만 아이들까지 전학가는 상황에 보상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네요.
현재 김동성 전부인 오씨는 장시호를 포함해 김동성의 내연녀 A, 그리고 모친 청부살해교사 여교사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