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사건 그알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죠.
청주지법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데요. A씨는 2010년 12월14일 오후 1시35분쯤 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희 아들 B씨(당시 1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죠.
당시 이상희 아들 B씨는 '왜 인사하지 않느냐'며 A씨 얼굴을 때렸고, 당시 '싸우지 말자'며 뒷걸음치던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3차례 폭행하고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A씨 폭행 후 곧바로 쓰러진 B씨는 다음날인 12월15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3일 후인 12월18일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죠.
사건이 그렇게 종결되는 듯 하지만, B씨 아버지 이상희 씨가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했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등에 부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 폭행이 B씨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후 A씨는 1심 법정에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고 B씨의 사인에 대한 주의적 공소사실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로 변경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료기록부, CT 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였습니다.
이상희씨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유죄 선고는 환영하지만 구속 처벌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