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실현 공판
카테고리 없음2019. 8. 9. 16:45
검찰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어졌죠.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죠.
이에 최민수 측 법률대리인은 최민수의 보복 운전 의도를 부인했는데 “CCTV에 따르면 서로 거리가 있었고 화가 날 상황도 없었다. 피고인이 보복이나 손괴 목적으로 운전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수는 욕설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 운전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추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화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죠.
한편 최민수는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 및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그는 1,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최민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