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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는데요.



최근 '충주 티팬티남' A씨를 입건한 원주경찰서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알몸이나 속옷 차림도 아니었고, 성기 노출도 없었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한편 A씨는 지난 17일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A씨는 이틀 뒤 19일에도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 같은 차림으로 출몰했다가 과다노출 등 혐의로 원주 경찰에 입건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