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왕조개 취식 프로그램 폐지
SBS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예능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무단 채취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해당 프로그램 PD를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법’ 촬영 중 태국의 천연기념물 대왕조개를 무단 채취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예능본부장,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에서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연출한 PD는 연출에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한다고 하네요.
SBS는 향후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제작할 때는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고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정글의 법칙’ 폐지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오전 성명을 내고 2주 가까이 각종 매체의 폭격을 받으며 제작진과 프로그램 그리고 회사가 만신창이가 되는 동안 간부와 경영진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사과했다면 이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측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열음 징역은 최대 5년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열음 측은 SBS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치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SBS 에서는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