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입대 천재소년 부모 제적
카테고리 없음2019. 7. 12. 16:29
'천재소년' 송유근이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송유근은 앞서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됐었죠
특히 그는 2009년 3월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이 됐었죠. 참고로 UST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은 뒤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한다고 합니다.
송유근은 “재학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 시비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 재학 연한은 7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네요
송유근은 검정고시를 통해 9세에 대학에 입학한 뒤 12세의 나이로 UST에 입학하며 이른바 ‘천재소년’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특히 그는 홈스쿨링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기도 해는데, 어린시절 따를 당해 집에서 가르쳤다고 설명했었죠.
현재 나이는 22살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제 나라를 지키러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