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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습니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그는 2달 여 만에 석방됐다고 하죠. 


또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고,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박유천은 곧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네요.



박유천은 앞서 지난 2월과 3월 사이 전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그램을 구매하고, 6차례 가량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박유천은 결심 공판에서 "연예인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죠.


또한 그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함께 마약을 한 황하나 씨와는 일부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유천은 마약 혐의를 시인한 후 연예계에서 은퇴했는데, 소속사 씨제스에서는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 계약 해지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의 약속대로 은퇴라고 설명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