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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겨뒀다고 하네요.



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명지학원 측은 당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지만 건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출 2조원대의 기업을 보유해 재정이 튼튼한 학교법인으로 알려진 곳이었는데요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고, 사학 비리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