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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 그리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공장·공터 등 부정확한 정보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거주하거나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었죠.


해당 사건 이후 2010년 4월 법이 개정되며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공개되지 않았죠.



조두순은 현재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라고 하며, 그가 독방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오는 2020년 12월13일 출소일이라고 알려졌으며, 조두순 사건 이후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도 30년까지 연장됐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