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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죠.



이외에도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번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 받았지만 몇시간 뒤 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이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고 알려졌네요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고 말하며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수사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말했다네요.



그러면서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