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법화 폐지 헌법불합치
카테고리 없음2019. 4. 11. 16:20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고심끝에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에서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하는 결정으로,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현재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이 이전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참고로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