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군대 나이 음주 뺑소니 교도소
카테고리 없음2019. 4. 11. 13:17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윤창호법)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사고를 내고,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뮤지컬배우 저휘가 경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아버지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이었죠.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지만 도주 행위가 더 높게 쳐져서 다른 선고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손승원 나이는 1990년생으로, 군대에 가야하며 공황장애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교도소 행으로 사실상 군면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