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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유이사장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 신모씨는 직업이 영화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고 하네요.

이같은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문제없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데 대해 EBS 이사회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지만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중입니다.




유 이사장은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고, 나는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네요.



유 이사장은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현재 EBS의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며, 유시민 작가의 누나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