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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ㅈ비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쿠시 인스타그램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 5000원을 명령했다고 하네요.




재판부에서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자신의 집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그는 같은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쿠시는 2007년부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빅뱅 승리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이에 yg 소속연예인 투애니원의 '아돈케어', '인더클럽', '박수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 히트곡을 썼습니다.



2008년에는 레게 그룹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해 활동했고, 2016년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