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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내용의 상담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의 빚투를 고발하겠다 말했는데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시 약 2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300만 원을 하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2억 3000만 원을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얼마 있다가 신용카드까지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700만원으로, 나중에 25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한 것은 아니며, 부사장으로 일해서 실제 회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간다고 해서 5백만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도 갔다주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네요



이를 듣고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