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보석 석방 이유, 기관지확장증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으로,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 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네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이유에 대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지만, 보석을 허가하게 되면 조건부 임시 석방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인정되며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걸고 보석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네요.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전에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