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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배우 정준이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됐는데요



정준 인스타그램



정준은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건물주는 배우 정준에게 보증금 1천 만원을 제외한 2천 90만원이라도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건물주 측에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밀린 월세 2천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네요.




이에 대해 정준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네요.



한편 정준은 1991년 MBC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맛있는 청춘’, ‘부모님 전상서’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