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미스틱 음원 정산금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지 못한 억대의 MBC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게 낸 복면가왕 정산금 소송에서 "미스틱이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김연우는 2015년 5월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유지했는데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에 소속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화제를 모은 김연우는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했는데요
이후 지금의 소속사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기면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디오뮤직은 미스틱이 김연우와의 연예 활동 매출 수익을 각각 3대7로 배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3000만원을 미지급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서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김연우에게 수익의 40%만 분배해주는 게 맞으며 이미 그 정산금은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예 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 미스틱이 음원 제작 과정에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네요
한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윤종신이 창립한 ‘미스틱89’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와 합병한 회사이며, 현재 대표이사는 조영철이고 윤종신은 대표 프로듀서로 있다고 합니다.